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신청, 홈페이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목적과 뜻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다.
아이 돌보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표는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기간은
전월 매월 11일~25일이며
당월 매월 1일 ~ 25일이다.
일시 연계 돌봄 요청 전 사전 연락하는 게 좋으며
휴식을 위해 22시~06시에는 일시 연계 신청 메뉴 접속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위 홈페이지에는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와 제한 사항에 대해 나와있다.
특히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하니 잘 살펴보아야 한다.
가~다 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 카드가 필요하니 꼭 발급받고 준비하도록 하자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으니
해당하는 것 들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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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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