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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신청, 홈페이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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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신청, 홈페이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목적과 뜻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다.

 

아이 돌보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표는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기간은

전월 매월 11일~25일이며

당월 매월 1일 ~ 25일이다.

 

 

 

 

 

일시 연계 돌봄 요청 전 사전 연락하는 게 좋으며

휴식을 위해 22시~06시에는 일시 연계 신청 메뉴 접속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위 홈페이지에는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와 제한 사항에 대해 나와있다.

특히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하니 잘 살펴보아야 한다.

 

가~다 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 카드가 필요하니 꼭 발급받고 준비하도록 하자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으니

 

해당하는 것 들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본형 서비스종합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 가능
  •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여건을 고려후 결정
  •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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