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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글에 이어서 소송절차를 말해보겠다.]
참고: https://teacherss.tistory.com/239
전자소송을 하기전에 소송금액을 책정하기위해
조서가 필요했다.
상대방이 내 차량에서 얼마를 훔쳤는지 조사과정에서
얼만큼 자백을 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 포털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로그인을 하고 청구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일주일정도 걸리는 것 같다.
접수와 통지 단계에서 이메일이 오니 그걸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통지가 왔다. 그 이유는 이미 법원으로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또 따로 해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게 되었지만
법원에 전화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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