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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소액 민사소송 2.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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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글에 이어서 소송절차를 말해보겠다.]

참고: https://teacherss.tistory.com/239

 

미성년자 상대 소액 민사소송

작년에 미성년자 두 명이 새벽에 내 차량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쳐갔다. 평소 문을 잘 잠그는데 그날따라 왜인지 깜박했다. 그래도 아파트 주차장에 씨씨티비도 사방에 깔려있어서 설마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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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하기전에 소송금액을 책정하기위해

조서가 필요했다.

 

상대방이 내 차량에서 얼마를 훔쳤는지 조사과정에서

얼만큼 자백을 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 포털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로그인을 하고 청구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일주일정도 걸리는 것 같다.

 

접수와 통지 단계에서 이메일이 오니 그걸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통지가 왔다. 그 이유는 이미 법원으로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또 따로 해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게 되었지만 

 

법원에 전화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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