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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민식이법 내용, 앞으로의 전망과 민식이법 관련 운전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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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즉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 이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

 

민식이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한다.

 

민식이법의 내용

민식이법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방지턱, 신호등 설치에 대한 의무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자체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최소 500만원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민식이법 내용은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경우 적용되어진다.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민식이법을 풀어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and 가 아니라 or 이라는 거죠. 10km로 주행을 하던 20km로 주행을 하던 두 번째 조건인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다했다는걸 모호한 기준을 운전자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처벌받는다.

 

,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

항간에는 민식이법 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집단은 역설적이게도 학부모 혹은 교사라는 전망이 우세 하다.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운전하는 운전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네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길을 안내하도록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또한 이미 민식이 법에 의거한 판결이 나오고 있고 이에대한 폐지 청원도 올라오는 추세지만 한번 제정된 법이 쉽게 바뀌진 않을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운전자보험

이런 배경으로 보함사들은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운전자는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소송이나 법률적 행정비용을 상당히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주는 운전자 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 화재 등 상위 5대 손해보험사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운전자 보험상품을 개정하면서 벌금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필자의 생각

법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상태에서 최선은 교사, 학부모, 기타 운전자 할 것없이 스쿨존에서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블랙박스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특히 학교근처 현수막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학생들의 존재를 의식하며 운전하는게 필요하다.

 

또한 힘든상황에서 보험의 힘을 느껴본 사람은 알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악을 확실하게 회피하는게 나은 판단이다.

 

운전자보험으로 아낌없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설계하는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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