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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등교개학 이후 에어컨 금지 이유+ 공기청정기(개학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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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개학 이후 에어컨 금지 이유+ 공기청정기

 

 

벌써부터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가운데 올여름 더위도 만만치 않을거라는 전망도 많다.

 

 

그러나 등교 매뉴얼이라고 알려진 자료가 인터넷을 떠돌고 있고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여기서 가장 눈에띄는 내용은 1번의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엘리베이터, 정수기 이용 금지 조항이다.

 

왜 이런 조항이 나왔을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권죽욱 중앙방역대책 본부 부본부장의 21일 발언을 살펴봐야 한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 환경, 즉 22~25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일간 생존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밀폐된 실내에서 생각 이상으로 오래 생존한다고 밝혔다.

에어컨 자체가 바이러스 생존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냉방을 위한 환기차단은 영향을 미친다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환기를 잘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음식점 에어컨 바람에 침방울이 날아다니면서 코로나19 바리어스가 퍼져 확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에어컨 자체가 직접적으로 감염을 시키는건 아니지만 작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에어컨 바람이 순환하면서 이들 사이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 선풍기, 등이 에어컨과 함께 금지 매뉴얼에 나타나 있는것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아무리 학교 재량을 요구하고 교사에게 에어컨 가동을 요청해도 교사의 판단으로 에어컨을 키기란 쉽지않다.

 

현 지침상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금지 하는 지침이 실제로 내려갈 경우 교사가 임의로 에어컨을 켜서 '코로나 19'에 학생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 해당교사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과실 치상이 적용이 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과실 치사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금지'를 '권고'로 바꾸도록 요청하였다.

 

 

현재의 예상 등교 매뉴얼에 있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가동 금지 조항은 감염예방 측면에서 볼때 불가피해 보이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고통스럽더라도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 준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감염병 전문의와 환기 조건 하에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니 일단 기다려보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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